대한의사협회는 17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의료기관에 비용전가를 해선 안 된다며 별도 수가 신설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위생적 관리 등을 사유로 11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개정했으나, 동 개정안 상 의료기관세탁물 품목 규정이 모호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규칙(제2조)에서는 의료기관 세탁물로 적용 되는 의류의 범주 중 근무복에 대해, “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라고 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보건복지부는 해당 규정의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 질의응답을 마련해 안내하고, 올해 말(2021.12.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세탁물 중 근무복의 명확한 범위 관련 보건복지부 해석(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Q&A, 2021.8.12.)에 따르면, 근무복은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병리해부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진료, 간호, 검체채취, 재활, 환자이송 등을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 ▲적출물처리시설, 세탁물처리시설, 소독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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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는 달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상 의료기관세탁물 중 근무복의 범위에는 감염 위험도가 매우 낮은 품목들로써 실질적인 감염 예방ㆍ관리와는 거리가 먼 근무복이 포함된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실제 입법예고 당시 ‘진료행위에 관여하는’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던 범위가 개정된 규칙상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변경된 것이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라며, “결국, 의료기관의 특성상 상기의 업무가 명확히 분리되기 어려워 결국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의 근무복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의거해 처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처치, 수술 등과 관련한 방호복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자가세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상적 근무복(uniform)의 경우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라며, “개정된 규칙과 같이 일상적 근무복까지 일괄적으로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용 증가만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정부가 감염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 수가에 반영해 건보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개정안으로 인한 세탁업체의 비용 상승, 담합 등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병상이 있는 의원급 및 중소병원의 경우 일방적인 세탁업체의 비용책정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세탁물업체는 지역단위로 영업하고 있어 단가인상에 따른 대비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라며,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 자체 세탁기준 완화 등의 별도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감염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환자와 국민의 의료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개정안인만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의료기관내 세탁관리를 위한 별도 수가 신설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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