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의 직무를 행정보조와 의료보조로 나눠,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사회문화조사실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병원코디네이터 직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병원 코디네이터(Hospital Cooridnator)는 병원의 중간 관리자 성격을 지니며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병원 행정업무를 기획ㆍ관리ㆍ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병원 코디네이터는 의료 현장의 일반 행정 지원부터 서비스 품질 관리 차원의 환자 상담과 사후관리, 원내 경영개선을 위한 마케팅 기획, 불만 고객관리, 병원 시설관리 및 홍보 등을 담당하고 의사와 간호사, 스탭(staff) 간의 친절 교육 및 관계 조정 역할도 한다

일반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병원에서의 실무 경험이 있으면 유리하며 간호
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경력자 및 자격 소지자에 한해 채용하기도 한다.

병원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으며, (사)대한병원코디네이터협회를 중심으로 전문 교육과정(병원코디네이터 및 CS교육 30시간 이상 수료)이 개설돼 있고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이며, 자격시험관리운영규정 제6조및제32조에 근거해 5년의 자격 유효기간 만료 시 협회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재등록해야 한다.

병원코디네이터 직무는 일차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고객 상담 및 지속적 관리, 원활한 조직 관리, 병원 마케팅을 담당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화, 메일 등으로 상담을 하고, 환자의 예약관리 및 사후관리를 하는 고객관리 ▲병원 직원들의 직무 및 서비스를 교육하고 병원 경영진을 지원하는 조직관리 ▲병원 행정서비스 제공 시 에티켓 등 고객 응대 관련 상담 및 외국어 능력을 구비하는 자기관리 ▲환자의 추후 내방에 관한 예약관리를 하며 수납을 담당하는 원무관리 ▲병원에서 우호적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병원 이미지 및 경영 개선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하고 마케팅 및 홍보를 하는 병원마케팅 ▲병원의 물품 등 감염예방 및 안전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관리하는 시설관리 등이 있다.

병원코디네이터의 주요 업무가 환자 예약, 관리 등 비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소지자로 제한해 병원코디네이터를 채용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환자 대상 의료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병원의 개원 형식이 공동 개원, 전문병원 설립 등으로 다양해지고, 병원들의 경쟁 심화, 환자 대상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및 고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별도의 홍보, 마케팅을 비롯해 전문 병원코디네이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병원코디네이터의 업무 영역 역시 리셉션 부문, 상담 부문, 진료 지원 부문 등으로 세분화ㆍ전문화되는 추세이며 상담 부문, 진료 지원 부문에서 점차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소지자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 영역이 아직 불확실하고 의료기관마다 상이해 의료 관련 전문 상담 시 의료관계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다.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에서 ‘병원코디네이터’, ‘상담실장’ 등이 환자 의료상담 및 검사를 거쳐 시술(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사례 등에 대해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된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코디네이터의 의료상담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다만, 처벌대상이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검토돼야 하는데,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에 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라고 약칭하는 규정만 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결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정할 수밖에 없고,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의료법의 목적 즉,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 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비춰 의료행위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다른 판례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널리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도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건강검진이나 요양지도, 부항 시술행위, 수지침 시술행위 등도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법원의 판례에 따라, 그리고 이에 근거한 행정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정해져 왔다.”라며, “병원코디네이터의 수술 권유 등 구체적인 의료상담 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으로, 관련 직무를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병원코디네이터에 의한 환자 신체 상태에 대한 진단,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술ㆍ치료법 등에 관한 안내, 수술 상담, 의학적 치료에 관한 권유가 의료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원의 판례에 근거해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병원 코디네이터의 해당 행위가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행위에 해당한다면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고, 이는 현행법 위반사항으로 법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라며, “병원코디네이터의 직무를 명확히 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코디네이터의 문제를 개선하려면 미국처럼 행정 보조와 의료 보조로 나눠야 한다.”라며, “엄밀한 업무분장과 행정교육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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