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동안 하루평균 1,256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부터 적용하는 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발표했다. 김부겸 본부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동안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를 확인해 봤다.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ㆍ약속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ㆍ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ㆍ행사가 제한 대상이다.

결혼식ㆍ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된다. 오후 6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된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ㆍ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이다.

단, 2단계에 한해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허용된다.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가족 예외사항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혀용 등이다.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백신 접종자(1ㆍ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에서 제외된다.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 인원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된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임종을 위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아야 한다.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돼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다.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다.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다.

다만,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해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된다.

시설을 갖춰 돌잔치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돌잔치전문점의 경우, 1~2단계 개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단계에서는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2단계에서는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이 기준이다.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건가?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ㆍ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된다.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ㆍ회의 등의 전ㆍ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도시락ㆍ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이다.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돼야 그 모임ㆍ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나?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돼 금지 대상이다.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ㆍ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골프장의 경기보조원,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ㆍ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ㆍ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한다.

█숙박시설에서 4단계 시 사적모임은 어떻게 적용되나?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 기준 초과금지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예약 및 이용이 불가하다.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가능하다.

█18시 이후 종료되는 영화 관람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인 동반입장이 가능한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18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해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과 영화•공연, 식당ㆍ카페,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8시 이후 활동이나 프로그램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이용이 금지된다.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다.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된다.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이다.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제한 대상인가?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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