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법학회는 오는 5월 29일(토) 오후 1시 30분 온라인으로 ‘의료인 면허 및 의료행위의 범위’를 주제로 검찰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부에서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오세진 검사가 보조인력 관련 의료행위의 적법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2부에서는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가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와 그 한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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