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풍선을 누르면 결국엔 터진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 많은 환자가 피해를 볼 것이다.”

의사단체들이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한 성명 등을 통해 입장을 내면서 연일 반발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일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월 행정예고를 거쳐(1월 18일~20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을 3월 29일 시행했다.

이어, 30일에는 과태료 규정 및 보고시기를 연 2회로 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전체 의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의료비의 16.1%에 불과하며, 급여비용이 나머지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 비중은 급여비용중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법정본인부담금 비중(19.7%, 20.3조원)보다 낮은 것으로 명시돼 비급여 관리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라며, “비급여를 관리하는 것보다, 공단 부담을 늘리고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정부는 비급여 진료의 원인이 수입을 늘리려는 의료기관의 이기심의 발로라고 주장하지만,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저수가의 해결방안으로써 비급여가 등장했다는 의견에 의료기관들은 공감한다. 의료기관의 생존의 문제를 선악의 문제로 끌고가는 정부의 일방통행이 더 이기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정부는 비급여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비급여 진료의 설명과 함께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를 고시해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비급여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격한 반동만을 불러올 것이다. 비급여 진료의 근본 원인이 저수가에 기인한다면, 비급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수가의 개선이며, 원가 산정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우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정부는 비급여의 풍선 효과를 없애기 위해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풍선을 동시 다발적으로 누른다면 풍선이 터지게 될 것이 자명하고, 터진 풍선의 결과가 의료기관만의 것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 많은 환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전라남도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법 45조 등에 의거해, 비급여 관련 내용을 고지(비치 및 게시) 및 사전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이 관리하며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이고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는 의료인에게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다.”라고 반발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비급여의 주요한 순기능이자 근본 취지인 공급자 입장에서 최선의 진료 선택, 환자에게 선택의 여지와 유연성을 제공, 의료기술 혁신을 위한 시장형성이라는 점을 무시한 채 마치 비급여가 사회악인 것처럼 역기능만을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기관마다 의사의 실력, 인력, 설비, 부가서비스 등이 다른데도 이러한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가격 비교만을 할 경우, 국민은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기관 쇼핑에 나서게 될 것이며, 이 허점을 이용해 값싸보이는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고 다른 것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부도덕한 사무장병ㆍ의원이 난립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는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해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결국에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도 4일 기자간담회에서 “비급여 설명 의무화는 개원가의 큰 문제다. 개인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라며 “비급여 설명의무화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인간 존엄, 가치, 행복추구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게 법률가의 의견이고, 아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잘못 설명했다고 과태료를 먹이는 건 의사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라면서, “비급여를 절감해서 획일적인 진료를 하게끔 하고, 의사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1월 11일까지 모아진 서명지 1만 1,054장을 최대집 회장이 직접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면서 비급여 관리정책의 부당성을 알렸다.

최 회장은 “유일하게 자율성이 보장된 비급여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액자법을 통해 사실상 이미 비급여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영세한 의원급에서 행정적 부담으로 진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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