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동시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초유의 상황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은 24일 405호 법정에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후보등록취소 및 당선인 결정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영록)는 2월 1일 경고 5회 누적을 이유로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 후보의 후보 등록 취소와 후보 등록 무효 결정을 공고했다. 그러자 변 후보는 2일 경기도의사회장을 상대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후보등록취소 및 당선인 결정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욱 현 경기도의사회장은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당선자 신분으로 2월 15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했다.

이로 인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동욱 후보의 경기도의사회장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의협회장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도 동시에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의협회장 선거는 결선투표가 진행되면 3월 26일 종료되는데,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임기가 4월 1일 시작이어서 3월중으로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심리로 의협회장과 경기도의사회장 동시 선거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재판장은 “준비서면을 보면 여러가지 다툼이 있는데 평택시의사회 회장이냐 아니냐를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채무자(경기도의사회)가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가) 왜 허위인지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재판장은 “선거관리규정, 선관위원회 구성, 선관위원 문제 등 채권자(변성윤)가 자세히 정리해서 제출했다. 준용 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채권자도 평택시의사회장 선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채권자 대리인은 “평택시의사회 선거과정이 쟁점이 아니라 경기도의사회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가 쟁점이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쟁점인 평택시의사회 선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절차와, 경기도의사회 선거와 어떤 점에서 연관이 있는지를 정리해서 3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채권자 대리인이 “당선자의 임기가 4월 1일 시작돼 촉박하다.”라며 일정을 당겨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날 가처분 심리를 종결했지만 3월 10일까지 15일간 추가 서면 제출 기한을 정함에 따라, 가처분 결정은 3월 중순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해도 3월중으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일정을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4월 1일 당선자의 임기가 시작되며 본안소송이 진행된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