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대로 선거 업무를 수행한다. 국시 합격자의 선거권 부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 김완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앞다퉈 의사국시 합격자의 선거권 보장을 주장하는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완섭 위원장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월 19일 회장선거를 공지했다. 공지 내용을 보면 2월 24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도록 돼 있다.”라면서, “22일 발표된 의사 국시 합격자들은 아직까지 의사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다.”라고 말했다.

의협 정관세칙제2조(회원의 등록방법)에 따르면, 회원은 소속 지부 및 분회를 거쳐 대한의사협회에 등록한다. 협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회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는 면허번호와 면허취득일을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증을 교부받아야 입회가 가능하다.

회장 후보들의 탄원서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재 선거관리규정상 불가능하다. 선관위의 권한 밖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어, 회비 미납자는 투표권이 없는데, 후보 몇 사람이 의논해서 투표권을 주기로 결정하면 선관위가 따라야 하나.”라면서, “기준이 한 번이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 어떤 상항에서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거관리규정 제26조(이의 신청과 결정)를 근거로, 국시 합격자가 협회에 입회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요구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 제26조 이의 신청 규정은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가 선거일 초일 7일 전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이 규정은 선거권자에 해당한다. 국시 합격자는 선거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조인들에게도 확인했다. 선거공지 내용, 선거관리규정, 후보들의 탄원서를 설명하고 문의했다.”라며, “규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첫 후보자 정견발표회에서 국시 합격자의 선거권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그는 “선관위는 규정을 고치는 조직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선거를 시행하는 조직이다.”라면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다.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