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이 아니며 혈액암 표준진료지침에 따라 진료했습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한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36세 여성 대학병원 오진으로 사망’을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중앙대병원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

병원은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유가족의 해당 주장에 대해 의료진은 당시 환자의 경우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제보건기구 WHO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됐으며, 이후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라고 밝혔다.

병원은 “국내 의료 현실에서는 의사가 검증 혹은 승인되지 않은 약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며, “의료진은 치료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 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으며,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약제 역시 임상시험약이 아니라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였다.”라고 설명했다.

병원은 “이 항암치료제는 아직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약이지만 이미 많은 림프종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환자분과 동일한 질병이면서 치료가 잘되지 않는 경우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며, “고가의 약이지만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보호자 측에 설명하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제이다.”라고 덧붙였다.

병원은 “의료진은 젊은 환자분이 오랜 기간 힘든 투병을 하는데 안타까워하며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이지만 더 좋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했다.”라며, “환자가 쾌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병원은 “의료진은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부디 이번 사안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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