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설날 연휴가 끝나는 15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선거 레이스가 시작된다.

10일 현재, 올해 선거 개표일인 3월 19일까지 37일이 남았다. 하지만 올해는 결선투표제가 도입돼 당선자가 일주일 뒤에 결정될 수도 있다.

결선투표제는 후보가 난립할 경우, 표가 후보별로 고르게 나뉘면서 득표율이 낮은 당선자가 배출되고, 이로 인해 당선자는 회무에 어려움을 겪고 회원 통합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018년 정기총회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결정했고, 2019년 정기총회에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1차 투표에서 다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며, 다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 후 7일 이내로 선거를 종료해야 하며, 선거일은 선관위가 정한다.

결선투표 시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및 탈락자의 지지표명이 금지된다.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동일하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2조(선거일)에 따르면, 정기 회장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직전 3월 세 번째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다. 선거일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 선거일 말일 직전의 연속된 삼 일간을 선거일로 한다.

올해는 선거일 중 공휴일이 없으므로 3월 17일, 18일, 19일이며, 선거일 마지막 날인 19일이 개표 및 당선자 공고 예정일이다. 결선투표가 진행될 경우는 3월 26일이 된다.

그렇다면 회장 당선자는 19일에 가려질까, 26일에 가려질까?

과거 의협회장 선거 사례를 보면 결선 투표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직선제가 도입된 2001년 이후 2018년까지 치러진 아홉 차례 선거에서 당선자가 과반수를 득표한 사례는 단 2회에 불과했다.

먼저, 2001년 32대 회장선거에서 신상진 후보는 무려 74.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당시 선거권을 전회원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선거권자가 4만 3,660명이었던데다 투표율도 60.81%로 높아 신상진 후보가 얻은 표는 1만 9,267표에 달했다. 신 후보가 얻은 득표수와 득표율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

이어, 2012년 37대 회장선거에서 노환규 후보는 58.7%의 득표율로 당선돼 두번째로 과반을 넘긴 당선자가 됐다. 다만, 이때 선거는 직선제로 뽑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치러진 혼합선거였다.

따라서 직선제 선거에서 과반을 넘긴 당선자는 신상진 후보가 유일하다.

특히, 2001년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3명이라는 점도 신 후보가 과반을 득표할 수 있었던 배경중 하나다.

올해 선거는 출마자가 최소 5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후보마다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고 선거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선거에는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상 가나다 순) 등의 출마가 유력하다.

또, 그동안 하마평에 오르지 않은 모 시도의사회장이 최근 의협에서 후보등록신청서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져 출마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편, 출마 여부를 두고 관심을 끈 최대집 현 의협회장은 8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불출마의사를 재확인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2020년 4대악 의료정책 투쟁을 시작하기 전,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약속을 지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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