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결국 파행을 맞게 됐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영록)는 1일 경고 5회 누적을 이유로 변성윤 후보자의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을 공고했다.

또, 변성윤 후보가 제출한 후보 소개서 허위이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3조제2항에 따라 두 차례의 정정명령을 했으나 따르지 않아 동 규정 제34조에 의거 후보 등록 무효 사유가 추가로 발생해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 선관위는 이동욱 후보자를 경기도의사회장 당선인으로 공고했다.

변성윤 후보는 법적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변 후보 측은 이르면 2일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의사회장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경기도의사회장 당선결정 및 당선공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시까지 정지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변 후보 측은 경기도 선관위의 경고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선관위가 변성윤 후보에게 내린 경고는 다섯 건이다.

한 건은 A 매체와, B 매체에 “경기도의사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뀌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절실하다”라는 변 후보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해 이동욱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했다.

이에 대해 변 후보는 상대 후보가 현직 회장으로서 지난 3년간 회무에 대해 정당한 비판이고 단순한 의견개진이며 허위사실이 아닌, 근거에 의한 분명한 사실임에도 비방이라고 경고처분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다른 네 건은 모두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관련 경고이다.

첫번째 처음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후보자 이력서에 평택시의사회 당선자라고 표기했으나 경기도선관위가 문제를 삼아 당선자 표기를 삭제하고 수정한 이력서를 제출했음에도 처음 이력서에 당선자로 표기했다고 경고했다.

두번째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고 이력서에 적은 것을 이동욱 후보가 조국과 조민을 빗대어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박한 글을 변 후보가 의사커뮤니티에 게시했다고 경고했다.

세번째 평택시의사회 당선 무효를 평택시의사회원에게 공지하라고 명령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경고했고, 세번째 경고한 내용(평택시의사회원에게 당선 무효 공고)을 재시정하라고 지시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고 네번째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변성윤 후보 이력기재비난에 대한 평택시의사회 이종은 회장의 공식 입장문
변성윤 후보 이력기재비난에 대한 평택시의사회 이종은 회장의 공식 입장문

이에 대해 변 후보는 “평택시의사회장은 평택시의사회장 선거가 절차대로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선관위에 답변하고, 의협 플라자에 고지했다.”라고 강조했다.

평택시의사회장 선거를 주관한 의사회와 선관위가 절차대로 치러졌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애꿎은 당선자에게 연거푸 경고를 했다는 것이다.

또,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당선이나 무효를 공지하는 것은 평택시의사회장과 평택시 선관위 소관이지 당선자인 후보자 소관이 아닌데도 이행할 수없는 요구를 했다.”라고 꼬집었다.

변성윤 후보의 ‘경기도 선관위의 시정명령 관련 질의’에 대한 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변성윤 후보의 ‘경기도 선관위의 시정명령 관련 질의’에 대한 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변성윤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변 후보가 요청한 ‘경기도 선관위의 시정명령 관련 질의’에 대해 1월 31일 회신했다.

의협 중선위는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당선효력이 무효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당선 무효 공고 등 시정명령은 평택시의사회에 국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시정명령 근거로 삼은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제3항에 대한 것은 후보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며 경기도 선관위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공정 선거) ③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경고를 2회 받은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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