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박영섭 전 후보가 2020년 7월 14일 즉시 항고한 ‘이상훈 협회장 외 3인의 선출직 부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서울고등법원 제 40민사부에 의해 지난 1월 21일자로 ‘기각’ 결정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결정문에서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모두 인용했다.

또한, 박영섭 전 후보가 이상훈 협회장과 3인의 선출직 부회장을 상대로 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서울강남경찰서에 의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2020년 4월 27일 박영섭 전 후보는 이상훈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이 제31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의 위법 행위를 통해 당선됐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기각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이번 항고 판결과 관련해 “지난번 가처분 기각 판결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예상대로 법원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소송이었지만 사실상 본안소송과 다름없이 선거쟁점 모두를 치열하게 다뤘다.”라며, “그동안 가처분소송과 형사고소까지 당하면서 이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치과계를 위해 뛰어왔지만 늘 발목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단 기분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회원을 위해 앞만 바라보고 더욱 열심히 회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