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회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네거티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12대 대전시의사회장 선거는 지난 14일 후보등록 마감 결과, 김영일 현 회장과 남기남 의사협회 중앙대의원 간의 양자대결로 확정됐다. 

이번 선거는 전자투표(k-voting)로 진행된다. 선거기간은 2월 3일(수)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4일(목)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이다.

개표는 2월 4일 오후 7시 예정이며, 선관위는 개표가 끝나는대로 당선인을 공고한다.

14일 기호 추첨 결과, 남기남 후보가 1번, 김영일 후보가 2번으로 결정되면서 선거레이스 막이 올랐다.

하지만 첫날 남기남 후보의 후보자 소개서와 선거 홍보물이 공개되면서 네거티브 논란이 불거졌다.

남기남 후보가 소개서와 홍보물에 ‘김영일 회장은 회원들의 열망을 배신한 최대집 집행부를 무조건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했으며, 실익없는 투쟁으로 의사들의 위상을 현저히 실추시켰다’라는 내용을 실었기 때문이다.

대전시의사회 L 회원은 “대전시의사회처럼 회원수가 많지 않은 집단에서 선거입후보자가 직접 네거티브 전을 일삼으면 선거가 끝난 후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된다. 또, 임기 내내 당선자가 시의사회를 운영하는데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 회원은 “지역의사회장이 의협회장을 도왔다고 비난하고, 탄핵에 반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네거티브다. 남기남 후보는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고 정책대결을 펼쳐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김영일 후보가 최대집 회장의 탄핵을 반대했다는 주장은 음해성 선거전략이다. 선거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대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영일 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려운 시기에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불통 정부에 투쟁하기 위해서는 분열보다 단합할 때라고 생각했다.”라며 남기남 후보의 ‘최대집 회장 무조건 옹호’ 주장을 반박했다.

김영일 후보는 “문재인케어 당시 전임 회장단의 핵심 임원이었던 남기남 후보는 불통 정부와의 협상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 것이다. 결국 문 케어는 정부의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진행됐지만 남 후보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라며, “정정당당한 승부를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최대집 회장의 탄핵은 남기남 후보가 소속돼 있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결정권이 없는 내게 왜 책임을 묻는지 모르겠다. 남 후보가 네거티브보다 정책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거듭 요청했다.

남기남 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영일 후보는 여러 활동이나 발언이 최대집 회장과 같은 노선으로 가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네거티브가 아니라 회원이 보는 관점에서 표현한 것으로 절대 네거티브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남 후보는 “회장 탄핵은 대의원회가 하는 것이 맞다. 시회장으로서 집행부 노선이니 같은 입장을 취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투쟁국면에서 젊은 의사 등 회원들의 분위기는 탄핵 분위기였는데 김영일 회장이 이에 반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 후보는 “투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의사들에게 실익이 없었다. 의정협의체가 구성돼 협상중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최대집 회장의 남은 임기를 봤을 때 성과를 낼지 의문이다. 김영일 후보는 현 집행부로서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도 네거티브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후보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변성윤 후보가 거짓경력위조 범죄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평택시의사회 회칙에 따르면, 회장은 2월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평택시의사회 총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변성윤 후보가 당선증을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제출해 평택시 회장으로 신분세탁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성윤 후보는 이동욱 후보가 개정 전 평택시의사회 회칙으로,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과거 평택시의사회 회칙은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2019년 2월 22일 개정된 회칙은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전체 회원의 직접, 비밀, 보통, 평등투표로 선출한다’로 개정됐다는 것이다.

또,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조치와 관련해, 사실확인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경고 조치를 취했다며, 경고 조치 철회와 재발방지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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