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공보의들의 역할이 컸으나, 임기제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기는커녕, 방역 업무 수행 중 감염위험과 정신적 고통,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13일 ‘국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활동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질병관리청에 요청해 파악한 자료(2020월 11월 21일 기준)에 의하면,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는 총 1,910명으로 2020년 기준 전체 의과 공보의 1,917명 중 99.6%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입됐다.

평균 파견일수는 17일로, 파견일수는 14일(929명, 79.4%)이 가장 많았고, 14일 초과~30일도 9.8%(115명)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선별진료소에 투입된 공보의들은 검체채취 및 방문 검체채취(83%), 문진 및 진료(80%), 처방(48%), 당직 대기(25%)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27%가 5일 이상(당직근무 포함) 근무하였고, 평균 근무시간은 9.85시간(10시간 이상이 전체 18%)로 업무과중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들이 근무한 선별진료소 형태는 일반 컨테이너(34%), 일반텐트(26%), 음압텐트(25%)로 공보의들이 수행한 주요 업무가 검체 채취 및 문진, 진료였던 점을 비춰 보면 감염의 차단이 전혀 안되는 일반 컨테이너와 일반텐트에서 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컨 미설치 23%, Level D 미지원 5곳, 페이스 쉴드와 일회용 고글 보급률 60% 수준인 것으로 보호장비의 지원이 미흡했던 곳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당, 출장비, 대체 휴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공보의들도 소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들은 업무 수행 중에 높은 감염의 위험과, 두려움ㆍ소진ㆍ상실감ㆍ상대적 박탈감ㆍ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방역 관련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배제,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정 관계자와의 의견 대립 및 마찰, 명확치 않은 업무 지침 강요, 지원과 교육 부족, 적정한 보상 미흡, 인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서는 공보의에게 적정한 직급 부여 및 방역 의사결정 프로세스 참여 권한 부여, 정당한 보상 및 규정 명시, 적정한 교육, 감염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신적 건강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는 28일에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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