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사익 보장 위한 공사보험 연계법안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입법예고된 공사보험 연계법안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법안이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7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연계와 협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1월 7일(목)부터 2021년 2월 16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소속으로 공ㆍ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양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며, “개정안은 단순히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비급여 통제강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동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의료비 증가의 원흉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민간보험사가 분명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민간 실손의료보험에서 손해율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분명 민간보험사에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오히려 그에 대한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내에서의 의료비 증가 및 보장률 정체 현상은 필수의료 우선이 아닌 선심성의 잘못된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상승 역시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에 비롯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성격상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공적 사회보장체계인 건강보험과 민간영역인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개인정보인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도 거론했다.

의협은 “이 법안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연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소지가 있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 동 법안과 관련해 업무 외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과 관련해 비급여 진료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즉.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복지부 현지조사의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돼 의료기관의 진료권은 물론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실태조사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 감독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 설치 목적 및 업무 범위를 위반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른 요양기관을 감독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 가입돼 있는 건강보험을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의료비의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민간보험사간 지급률 편차, 보험료율 현실화, 실손보험의 잘못된 상품설계, 의료이용의 모럴해저드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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