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등록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가 확실시되는 인사가 새로 합류했다.

그동안 의협회장선거 출마가 확실시되는 인물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이상 가나다 순) 등 4명이 거론됐다.

이들 외에 그동안 잠재 후보군으로 분류되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최근 출마를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임현택 회장은 12일 본지의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출마할 계획이다. 출마가 유력한 후보로 보도해 달라.”고 답했다.

임현택 회장은 1970년 생으로, 2000년 충남의대를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다. 2008년부터 충남 아산에서 림스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다, 2016년 폐업하고 소청과 회장직을 수행해 왔다.

임 회장은 지난 2015년 달빛어린이병원을 계기로 소청과개원의사들이 모여 만든 ‘미래를 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의사 모임(미소모)’의 대표를 맡으면서 이름을 알렸다.

2016년 2월 치러진 소청과의사회 첫 직선제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됐다. 당시 임현택 회장은 최원준 수석부회장과의 양자대결에서 1,078표(65.5%)를 얻어 큰 표차로 승리했다.

이후 2018년 2월과 2020년 2월에 치러진 회장선거에서 연임에 연이어 성공했다.

임현택 회장은 불도저 같은 업무 추진력을 보여왔다.

2016년 12월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의 개선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진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시 소청과의원 900여곳이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취소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검진이 중단됐다.

결국, 보건복지부로부터 검진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양보를 끌어 냈다. 이후 검진수가 20% 인상 등 성과를 냈다.

지난 2017년 3월 임시 회원총회를 열어 의사 단체에서 최초로 대의원제를 폐지했다.

대의원들의 결의가 아니라, 회원들의 총회에 의해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했다.

임 회장은 의사 개인 또는 의사단체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임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돔페리돈 처방을 문제삼자,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비윤리적인 것처럼 속여 의료인을 매도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법원에 고소했다.

문재인케어 반대집회를 비판한 한의사협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지역주민 회의장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기 오산시 안민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혐의로 전공의들을 형사고발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임현택 회장과 함께 출마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던 최대집 현 의사협회장은 출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대집 회장의 출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현재로썬 후보군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12일 현재 올해 의협회장선거는 5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41대 의협회장 선거는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로 치러진다. 선거일은 회장 임기만료일 직전 3월 세 번째 수ㆍ목ㆍ금요일이다.

우편투표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초일 15일 전까지 우편용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따라서, 차기 회장 선거일은 전자투표는 2021년 3월 17일, 18일, 19일, 우편투표는 3월 2일~19일이 유력하다.

개표는 의협회관서 19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며, 당선자는 개표가 마무리되면 현장에서 발표된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새로 도입된 결선투표의 영향으로 당선자 확정이 일주일 미뤄질 수 있다.

1차 투표에서 다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며, 다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 후 7일 이내로 선거를 종료해야 하며, 선거일은 선관위가 정한다.

결선투표가 진행되면 당선자는 3월 26일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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