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의 공적마스크 논란이 결국 소송 수순으로 돌입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공적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 자체공급마스크 대금의 혼용 의혹을 제기한 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회원이 제기한 문제를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사회장이 회원을 다짜고짜 고소부터 한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도의사회 도회비입출금 통장만 공개하면 쉽게 해명될 일인데 말이다.

경기도의사회 마스크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이번 사건은 공적마스크와 자체공급마스크가 서로 얽혀 있어서인지 이해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공적마스크는 올해 3월 코로나 초기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공급한 것으로, 조달청이 업체로부터 마스크를 구매해 의사협회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배분을 책임지게 한 정부사업이다.

처음엔 회원들에게 장당 1,000원에 공급했다가 5월에는 잠시 무상으로 공급했고, 다시 유상으로 공급했다. 당연히 모든 과정과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경기도의사회 자체공급마스크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경기도회원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회원 1인 당 200장, 총 33만원씩(장당 1,650원) 대금을 걷어 업자에게 구매를 진행한 경기도의사회 자체 사업이다.

즉, 정부사업인 공적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 자체공급마스크는 별도의 사업이며, 대금지급과 환불 등 모든 거래는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두 마스크 사업이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공적마스크 대금통장에서 자체 중국산마스크 환불이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이 발생했다.

회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동욱 회장은 별도 재정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회원들이 있어 법적조치를 한다고 예고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

거듭 말하지만 이동욱 회장은 회원을 고소부터 할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통장 공개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3월 경기도의사회는 공급받은 123만 8,000장의 공적마스크 대금 12억여 원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다가 3월 31일 의협으로부터 마스크대금 납부 독촉 공문을 받는다.

경기도의사회는 하루 뒤인 4월 1일 시군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시군의사회가 3월 26일에 공급받은 4차분까지의 마스크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6차 공적마스크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는 4월 2일 5차 공급 후 2주일이나 지난 4월 16일에서야 시군의사회에 6차 공급을 진행했다.

마스크 공급이 중단되자 마스크 한 장이 절실했던 성남, 용인, 남양주, 광명, 김포, 이천, 김포, 파주, 광주 등 9개 시군의사회는 의협을 통해 직접 마스크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에게 마스크 대금을 미납하면 대금 납부 때까지 공적마스크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아래 표와 같이 전반기 즉 4월까지 공급된 전반기 유상공적마스크 공급량 166만 장 중에서 4월 1일까지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만 152만 장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사회는 4월 6일에서야 처음 의협에 공적마스크 대금을 납부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사회는 4월 2일 5차 공급 후 남아있는 공적마스크가 없어서 시군의사회에 마스크를 보내지 못한 것일까?

경기도의사회가 11월 6일 의협에 제출한 시군의사회 마스크 공급현황에 따르면 4월 2일, 5차까지 시군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는 로스분을 합해도 116만 1,847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기도의사회는 4월 1일까지 의협에서 151만 9,000 장을 공급받아 4월 2일까지 116만 1,847장을 공급했으므로 35만 7,153 장이 남아있어야 했다.

그런데도 경기도의사회는 시군의사회가 마스크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마스크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공지했고, 이로 인해 마스크 한 장이 아쉬었던 9개 시군의사회가 할 수 없이 의협에 직접 요청해 마스크를 공급받아 회원들에게 공급한 것이다.

특히 남양주, 평택, 김포 , 광주의 경우 4월 3일까지, 이천, 파주의 경우 4월 8일까지 4차분을 완납했다. 경기도의사회 공지대로라면, 이들 지역은 즉시 6차 공급을 시작했어야 함에도 4월 16일까지 지체한 것이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3월 9일 시작한 자체마스크 사업중 3월 27일 중국산 KN95마스크 사태로 마스크 대금 환불요구가 빗발쳐 3월 30일부터 환불신청을 받았는데 당시 환불요청한 마스크 숫자는 25만장(장당 1,650원)으로써 금액은 4억 2,900만원이다.

3월 25일 중국산 마스크를 계약하면서 대금을 선불로 지급했기 때문에 경기도의사회 협찬 통장에는 환불해줄 돈 4억여 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4억 2,900만 원의 환불은 어느 용도의 돈, 어느 통장에서 이루어졌을까?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보니 공적마스크 대금 통장에서 3월말 4월 초 사이에 중국산 마스크대금 환불이 이루어졌다. 전체 25만장 환불이 어느 통장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이유이다.

용도가 정해진 공적마스크 대금통장에서 자체마스크 대금 환불을 했다면 그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공적마스크 대금과 자체마스크 대금, 그리고 환불이 뒤섞여 의협에 공적마스크 대금납부가 늦어졌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 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에는 의협에서 받은 마스크가 30여만 장이나 있으면서도 4월 초 당시 한 장의 마스크가 아쉬운 시군의사회에 마스크를 공급해 주지 않다가 2주가 지나서야 마스크를 공급한 것도 의문이 남는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감사와 대의원회는 침묵하고 있고, 이동욱 회장은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고 통장공개를 요구한 회원을 고소했다.

이동욱 회장의 문제 해결방식이 얼마나 황당한지 최대집 의협회장에게 대입해 보면 알수 있다.

생각해 보라. 누군가 의사협회의 회무에 의문을 갖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최대집 회장이 다짜고짜 고소부터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나?

필자의 주장의 사실 여부는 통장만 공개하면 확인된다. 지금이라도 이동욱 회장은 통장을 공개하고 진실을 알려 달라. 그것이 의사회장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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