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 적용기준 기본진료료 중 일반사항 항목에 입원료 일반원칙을 신설하면서 검사ㆍ처치ㆍ수술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넣어 논란을 빚은 입원제한 고시가 전면 수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입원료 일반원칙 급여기준에 대해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원을 임상적ㆍ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단순 환자의 편의성을 위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 처치, 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않고, 환자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나 합병증이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입원료 기준 신설이 아니라, 2019년 8월 1일 시행된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개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원칙 및 심사기준 정비 차원에서 고시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셌다.

의사협회의 산하단체 의견조회에 다수 학회와 의사회가 반대의견을 회신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외래에서 시행가능한 처치 및 수술을 따로 정의하기 어렵고, 환자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도 의사의 재량이 아니라 심사평가원의 자의적 판단에 다른 심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내과학회는 진단과정에서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내과학회는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을 진단하는 복합뇌하수체검사의 경우, 자극약물 투여 후 2시간 동안 1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체혈하는 검사이고, 심전도 및 혈압, 의식상태를 의료진이 지속감시해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저혈당 쇼크 등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입원상태에서 의료진의 지속감시가 필요한 검사라는 것이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불분명한 입원 기준으로 입원이 제한되면 환자의 의료 이용이 제한되고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불필요한 이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인해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할 수도 있다.”라며, “입원 제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이 고시로 인해, 현재까지 여러 과에서 당일 입원 또는 단기 입원으로 치료해온 신경성형술, 척추체 성형술, 손목터널증후군, 결절종 제거술 등 다양한 수술이 불인정될 여지가 있고, 고시의 조정률이 높은 의료기관은 추후 분석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민간보험사에서 이 고시를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후 의료기관에 구상권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12월 22일 심평원에서 열린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관련 간담회에서 “입원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 이미 ‘임상적ㆍ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급여 적용하고 있다.”라며, “해당 고시 신설은 불필요한 입원을 지양 및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협회는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ㆍ처치로 보이더라도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계속해야 할 의무가 법률적으로 요구된다.”라며, “입원은 환자를 진료한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고시; '입원료 일반사항' 기존 고시안과 수정 고시안 비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고시; '입원료 일반사항' 기존 고시안과 수정 고시안 비교

결국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1월 8일 입원료 일반원칙 급여기준을 수정고시했다.

수정된 고시는 기존 고시에서 ‘단순히 환자의 편의성을 위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ㆍ처치ㆍ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변형규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처음 고시가 행정예고되고 난리가 났다. 협회를 비롯해 학회와 의사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항의했다.”라며, “의료계 의견이 받아들여져 기준이 간소화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변 보험이사는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이 개정되면서 고시가 없으면 심사를 못하게 돼 입원료에 대한 고시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라며, “고민을 많이하고 실리를 따져봤다. 수차례 협의해서 제한사항을 완화시켰다. 2월 고시 적용 이후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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