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6일 성명을 내고,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진료의뢰-회송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의료계와 협의 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6년 5월 13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은 종합병원,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ㆍ회송 시범사업이 2020년 11월 1일부터 회송사업은 본사업으로, 의뢰사업은 2단계 시범사업으로 각각 전환됐다.

지난 2019년 9월 4일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서도 경증ㆍ중증치료 후 관리 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를 강조했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를 진료의뢰료 Ⅰ, Ⅱ, Ⅲ으로 세분화하여 수가를 산정했다.

특히 진료의뢰료 Ⅱ, Ⅲ의 경우는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해 영상정보와 영상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의뢰환자의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해야 한다.

내과의사회는 “진료전달체계의 심각한 왜곡으로 인해 1차 진료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경증환자나 치료가 끝난 중증환자를 1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라며, “그러나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도 오히려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이 쏟아져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한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내과의사회는 시범사업의 중요요소인 ‘중계시스템’을 통한 개개인 의료정보를 전산을 통해 전송하는데 있어 보안과 안전성의 문제가 담보돼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내과의사회는 “이 시스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만든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정보장원이 주도하는 진료정보교류 서비스가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특이 진료정보교류 서비스의 경우 의료계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몇몇 사설 EMR(전자의무기록)-OCS(처방전전달시스템) 업체 프로그램에 탑재돼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과의사회는 시범사업에서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전송해야함을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최근까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정보 표준화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를 추진해 왔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 표준서식기반 심사평가자료 수집, 협력병원기반 환자의뢰 및 회송사업, 영상정보관리시스템, E-평가자료제출 시스템 등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내과의사회는 “시범사업이 표면적으로는 진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순기능을 표방하지만, 국가가 의료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심각한 역기능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민감한 개인의료정보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과 의료정보의 국가 독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향후 의료계와 면밀한 협의 후 본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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