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2월 21일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일정을 공고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일은 2월 셋째 주 금요일 즉, 2021년 2월 19일이어야 하는데 선거공고에 의하면 2월 9일로 10일이 앞당겨진 것이다.

선거일이 앞당겨진 과정이 무슨 비밀이라도 되는 양, 선관위원 명단은 회원에게 공지된 사실도 없고 회원들이 납부한 경기도의사회비로 운영되는 경기도의사회의 기관지인 경기메디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없다.

선관위원은 이동욱 회장이 임명한 이사회에서 3명, 대의원회 김영준 의장이 조직한 운영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고 여기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어찌된 사정인가 알아보니 선거일 변경을 포함하는 선거관리규정에 대하여 12월 15일 이사회를 거쳐 12월 16일 경기도 대의원회 운영위 의결을 거쳐서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급하게 서면결의를 실시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실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됐다는 서면결의 결과는 이미 발표된 선거공고 2일 후인 12월 23일에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의장 명의로 발표됐다.

즉, 서면결의가 실시중인데, 통과될 것으로 굳게 믿은 선거관리위원장에 의해 개정될 규정에 따라 미리 회장 선거일을 2월 19일이 아닌 2월 9일로 공고를 낸 것이다. 

12월 23일 개정 공고된 선거관리 규정은 아래와 같다.

그렇다면 선거공고일 현재 선거관리규정이 아닌 서면결의가 진행중이어서 개정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미리 개정될 것을 예측하고 심지어는 개정될 규정에 ‘선거일 전 연속된 공휴일이 있는 경우’란 문구를 임의로 해석하여  선거일을 2월 19일이 아닌 2월 9일로 공고한 선관위원장은 누구일까? 

확인해 보니, 3년 전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현 이동욱 회장이 당선될 당시 인수위원회를 맡았던 장영록 인수위원장이 선관위원장이라고 한다.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바와 같이 3년 전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당시 산하단체 회장이면서 이동욱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가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던 당시 김영준 수원시의사회 회장이 2018년 3월 경기도대의원총회에서 경기도 대의원회 의장으로 당선된 후 부의장 3명중 하나로 나중에 장영록 인수위원장을 지명하였다.

선거에서 이동욱 후보를 공개지지 선언했던 분이 대의원회 의장으로, 회장 인수위원장이 대의원회 부의장이 된 것이다.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대의원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거의 의사회 예를 보면, 신임 회장의 인수위원장들은 회장 임기 시작 후 집행부의 일원으로 회무에 참여했다. 인수위원장이 대의원회 부의장으로 가는 경우를 필자는 본 적이 없다. 

현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재출마할지 필자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3년 전 이동욱 회장의 인수위원장이었던 장영록 위원장이 대의원회 부의장이 되고 윤리위원회 위원이 되고 이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었다.

이번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가 유일하게 회원을 징계처분한 것은 필자와 함께 김 모 회원을 동시에 3년 회원권리정지 처분한 것이었고 이것은 후에 의협 중앙윤리위에서 처분 무효가 되었다.

또, 선관위원장이 된 후 처음 한 일은 규정 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개정될 규정에 근거하여 선거일을 2월 9일로 10일 앞당겨 공고한 것이다. 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10일을 앞당겨야 했을까?

이쯤되면 왜 인수위원장이 굳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된 것인지 짐작이 간다.

이동욱 회장이 다시 차기 회장에 출마할 것인지, 그리고 선관위의 업무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할 지에 대해 우리 모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자.

이러면서 우리가 정부를 향해 “원칙을 지키자”, “의정협의를 준수하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아마 정부는 우리를 향해 “너나 잘해”라고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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