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김세헌 전 감사가 경기도의사회를 향해 공적마스크와 관련한 입출금 내역 공개와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김세헌 전 감사는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논란은 단순히 의사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감사를 받아야할 중대한 사안이어서 정부의 입장에서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경기도의사회 회원으로서 사실 규명을 위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에게 공적마스크 거래 통장 공개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김 전 감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적마스크는 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에 239만여 장을 유상으로, 64만 8,000장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경기도의사회가 의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군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 숫자와 이십여 만장의 차이가 있음에도 경기도의사회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의협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군의사회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사실확인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감사는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의사회가 경기도의사회에 공적마스크 대금을 송금한 통장은 KB국민은행 예금주 경기도의사회(도회비입출금)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감사는 “앞서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3월 9일 자체 마스크를 공급할 당시, 이 마스크가 KF94마스크라고 생각한 회원 3,500명이 장당 1,650원씩 200장, 33만원을 경기도의사회 통장으로 송금했다.”라며, “하지만 3월 말에 이르도록 배송을 받지 못했고, 3월 27일경 해당 마스크가 중국산 마스크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회원들의 환불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감사는 “이때 회원들이 송금한 경기도의사회 통장은 KB국민은행, 예금주 경기도의사회(협찬)’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공적마스크 대금을 계좌명 ‘경기도의사회(도회비입출금)’로 납부 받았고, 중국산 마스크로 논란이 된 자체 구입 마스크 대금은 계좌명 ‘경기도의사회(협찬)’로 납부 받았다는 게 김 전 감사의 설명이다.

김세헌 전 감사가 중국산 마스크 대금 33만원 환불이 경기도의사회 협찬 통장이 아닌 도회비 통장에서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제시한 증거
김세헌 전 감사가 중국산 마스크 대금 33만원 환불이 경기도의사회 협찬 통장이 아닌 도회비 통장에서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제시한 증거

김 전 감사는 “지난 3월 말부터 회원들이 KN95마스크 대금 환불을 요구해 환불해 준 통장의 계좌를 일부 확인한 결과, ‘경기도의사회(도회비입출금)’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마스크 대금 환불시 협찬 통장과 도회비입출금 통장을 혼용했다면 큰 문제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이동욱 회장은 법적조치를 예고했다고 김 전 감사는 답답해했다.

김 전 감사는 “이동욱 회장은 통장 분리가 되지 않고 공금 통장이 혼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악의적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을 주장했다.”라며, “지난 3일 허위사실 유포행위 및 회무방해 행위중단을 요구하며 민ㆍ형사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왔다.”라고 밝혔다.

김 전 감사는 “회원이 요구하는 정보만 공개하면 될 일을 법적조치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이 2만여 명의 회원을 가진 경기도의사회장이 회원을 대하는 자세인지 묻고 싶다.”라며, “통장을 공개해 통장 혼용 사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공개 사과하겠다. 그러나 통장 혼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동욱 회장은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말했다.

김 전 감사는 “이번 논란은 KB국민은행, 경기도의사회(도회비입출금) 통장 내역을 공개해, 이 통장에서 33만원의 중국산 마스크 대금 환불이 이뤄진 적이 없는 지를 밝히면 된다. 또, 의협에 정산해야 할 유상 공적마스크 대금 23억 4,600여 만원이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에서 마스크대금으로 입금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에서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64만 8,000장의 무상마스크와 8월 24일 의협 성금으로 공급한 5만 9,000장의 마스크의 공급 경로를 밝히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의사회 회원으로서 이동욱 회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이동욱 회장이 떳떳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통장을 공개하고 공개토론 해보자.”라고 거듭 제안하며 "만일 경기도의사회가 공적마스크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경기도의사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 11월 23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의사회에 ‘유ㆍ무상 공적마스크 수령 공적마스크 대금 입금현황 관련 자료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의사협회는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 숫자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ㆍ군의사회에 배분한 마스크 숫자 사이에 오차가 발생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하루 뒤 보도자료를 내고, 최대집 집행부가 수십 만 장 공적마스크 공급을 누락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고, 최대집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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