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피신청인 조정 불응사유 제출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제출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달 17일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된다며,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안 제27조)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사유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조정신청 불응사유를 밝히게 해 환자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실제 사고 발생시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 역시 이에 대한 제출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의도하는 환자에게의 최소한의 정보 제공은 이미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은 분쟁 해결을 위해 제3자인 조정위원회 등이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화해를 이끌어내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합의를 전제로 하는 분쟁해결 절차로,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유서 미제출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기본으로 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타 유사 법안과도 형평에 맞지 않다.”라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업무를 과중시킴으로서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인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발간한 자료(의료사고예방소식지 Vol.13/Spring 2020)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감정 완료한 4,093건의 의료행위 적절성 판단결과를 살펴보면,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분재조정 신청한 결과와의 인과관계에 있어 전체 감정완료 사건의 78.9%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의료분쟁의 대다수는 피신청인의 의료행위는 적절하고 악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현실에서 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의료행위를 했던 피신청인의 시간과 비용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조정(調停) 제도는 소송을 대신해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한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이므로 원칙상 당사자간의 조정의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며, “만일 당사자의 조정 의사가 없음에도 소송(재판)이 아닌 조정 절차를 강제 받으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도 밝혔다.

의협은 “현행법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상과 같은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라며, 개정 법안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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