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헌 전 경기도의사회 감사
김세헌 전 경기도의사회 감사

가짜 KF94마스크와 마스크 사기사건으로 논란이 된 경기도의사회에서 이번에는 20여만 장의 공적마스크 행방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의사협회는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 숫자와, 경기도의사회가 의협에 제출한 산하 시군의사회 배급 마스크 숫자 사이에 20여만 장의 차이가 있다며, 경기도의사회와 산하 시군의사회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최대집 의협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고발하겠다고 한다.

지난 3월 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마스크 대란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인에게 마스크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4개 협회에 공적마스크 공급을 담당하도록 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공급을 맡았다.

심평원에 등록된 경기도 내 의료인력은 3만 8,809명이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산하단체인 각 시군의사회별 심평원 기준으로 시군의사회에 마스크를 공급했다.

그런데 최근 의협이 경기도의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협에서 경기도의사회로 공급한 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단체로 공급한 마스크 사이에 큰 차이가 났다.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는 전반기 유상마스크 166만 2,500장, 무상마스크 64만 8,000장, 후반기 유상마스크 72만 7,000장이지만, 경기도의사회가 산하단체로 공급한 마스크는 전반기 유상마스크 155만 1,671장, 무상마스크 54만 7,320장, 후반기 유상마스크 67만 7,827장(반품 2만 9,331장)으로 각각 11만 829장, 10만 680장, 4만 9,173장 차이가 나며, 이를 모두 합하면 26만 682장에 달한다.

의협은 마스크 공급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 및 산하 각 시군의사회에 경기도의사회로부터 수령한 유상마스크 및 무상마스크의 날짜별 마스크 수량, 경기도의사회에 납부한 유상마스크 대금의 날짜별 입금액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자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의 자료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사실규명을 위한 절차는 진행하지 않으면서 허위사실 유포, 단체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 내정간섭, 월권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대응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팩트는 무엇이고 밝혀야할 내용은 무엇일까? 유상 공적마스크와 무상마스크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정부가 의협을 통해 공급한 공적마스크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따라서 의협이 경기도의사회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심평원 기준인력 3만 8,809명을 기준으로 경기도의사회에게 공급한 공적마스크는 모두 산하 31개 시군의사회로 공급돼야 하고 각 시군의사회는 소속 의원급 의료기관에 같은 기준으로 배급해야 하며 경기도의사회가 임의로 다른 방법으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유상마스크는 장당 1,000원씩 모두 239만여 장이며, 마스크 값은 23억 9,000만원이다.

만일 경기도의사회가 의협으로 받은 유상 공적마스크를 산하 단체에 재고 2만 9,331장을 제외하고 모두 공급했다고 가정하면 31개 시군의사회가 경기도의사회에 납부한 마스크 대금은 23억 6,000여 만원이어야 한다.

시군의사회가 마스크대금으로 경기도의사회에 납부한 금액이 21억 원이고 경기도가 의협에 납부한 대금은 23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차액 2억 원의 마스크 대금은 어디서 나온 돈인지 밝혀야 한다.

법적 공방을 하기 전에 경기도의사회가 시군의사회에 보낸 마스크 숫자, 그리고 시군의사회로부터 받은 마스크 대금 합계와 통장 등 증빙서류, 만일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설명하면 된다.

이는 법적 공방에 가더라도 최대집 의협회장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다.

무상 공적마스크는 조금 심각해 보인다. 

필자 역시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 소속으로 지역의사회를 통해 공급받은 무상 마스크는 다른 시군의사회와 마찬가지로 5장씩, 모두 세차례였다.

그렇다면 다른 문제가 없는 한 경기도의사회가 시군의사회로 보낸 무상 마스크는 38,809명 X 5장 X 3회 = 582,135 장이고 의협이 경기도의사회로 발송한 무상마스크 숫자와 무려 6만 5,000여 장의 차이가 있다.

정부가 의협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라고 무상으로 공급한 마스크 중 6만 5,000 여장은 어디로 갔을 까?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소상히 밝혀야할 의무가 있고 의사협회는 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야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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