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산업재해 승인이 된다해도 사업주가 직접적인 지출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대충 넘어가면 후일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상민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상민 변호사는 1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산업재해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산업재해 승인 시 업무연관성을 따져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을 추천했다.

이 변호사는 “산업재해라고 하면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이 신체에 위험이 뒤따르거나 근로환경이 열악한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여겨진 때가 있었지만 근로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법 개정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산재의 적용범위와 그로 인한 분쟁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의료기관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익히 알고 있는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에 의해 규율되며, 공무원ㆍ선원이나 농ㆍ임ㆍ어업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근로자에게 담보되는 산재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뉜다.”라며,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노사간 다툼이 있었고 법원도 사례마다 다른 판결을 해 혼란이 있었지만, 2017년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이제는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업무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재 인정의 핵심은 업무연관성이다. 즉,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에 정해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근로자에게 생긴 사고 질병 등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중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자주 다투어지는 쪽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외부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쉽지만 근로자에게 상해가 아닌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질병의 원인 규명에는 의학적 판단이 필수로 요구되므로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주로 어떤 유형의 산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변호사는 “근로자가 업무 도중 다친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기 쉽다. 병원에서도 산재 인정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것은 주로 업무상 질병 쪽이다.”라며, “의료 업무의 특성상 병원에서는 근로자들이 감염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근로자의 감염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른 사업장보다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병원 산재의 특징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이때 근로자의 감염병 이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업무장소, 기왕병력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된다.”라며, “최근 유행인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병원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염됐고 코로나 감염환자를 주로 상대하거나 격리환자들이 상주하는 음압병동에서 근무한 사정이 밝혀진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기 쉽다.”라고 예를 들었다.

산재 심사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산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사업주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산재 신청이 승인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변호사는 “우선 산재를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에서 감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을 취소시킬 수 있다.”라며,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사업주가 만약 산재 승인이 된다해도 직접적인 지출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신경쓰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 후일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충고했다.

보험료 상승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 승인을 받은 후 사업주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산재 인정을 받아 수령한 보험급여가 근로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며, “특히 위자료의 경우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과 산재 승인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산재 승인 후라 해도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산재가 승인된 것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일응 인정된 것을 의미하고 이는 손해배상소송에서 근로자의 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과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재해의 업무연관성에 대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업주라면 산재 승인을 간과하지 말고 승인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승인을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승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결정을 행정소송으로 직접 다툴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근로자가 위자료 등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민사소송에서 업무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 등을 진행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결정을 다툴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이미 한 차례 의학적 판단을 거친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인과관계 여부를 다투기보다 그 재해발생에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항변해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의무로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에서 찾고 있는데, 안전배려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병원 근로자의 감염병 사례라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을 철저히 했고, 병원 내 감염 방지를 위한 수칙을 준수했으며 순환근무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배려를 다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고의나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보험료의 과다지출이 우려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재보험 가입을 통해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것도 경영상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근로자가 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초과손해를 청구해 올 때를 대비해 사용자는 시중 보험사가 취급하는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 이른바 근재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라며, “사용자가 근재보험에 가입하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근로자도 보다 편한 마음으로 사용자에게 초과손해의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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