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을 지시, 방조, 교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가 30일 시작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대리수술을 지시, 방조, 교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에 의하면, 대리수술이라고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처분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 그치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게 하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전했다.

권 의원은 “실제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업무상 위계에 의해 자행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고,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는 대리수술을 행한 자에 비해 가벼운 행정처분만 할 수 있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라고 짚었다.

이 법안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 입법하고, 대리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에 준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유령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하도록 했다.

11월 26일 제안된 이 법안은 27일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9일까지로,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M0U1C0C0D8K1Q5U3O5D4K3U3M2V7)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근 의사들을 옥죄는 의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입법예고도 주목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제출이 쏟아졌다.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파업 금지나 마찬가지인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예고 기간동안(11월 16일~11월 25일) 1만 2,136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또,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면허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입법예고 기간동안(11월 18일~11월 27일) 2,512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특히 권칠승 의원은 의사 신상공개법(6월 22일), 지역의사법(7월 30일),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9월 29일), 친절한 의사법(11월 6일)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중보건의 신분박탈법(10월 7일)으로 불리는 농어촌 등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어, 이번 입법예고에도 다수 의견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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