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지역수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별, 전공과목별 및 지역간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융통성 없이 경직된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보상체계가 자리잡고 있다.”라며,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눈을 감은 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단편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대책으로 일관해왔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9월 의료계와 당정 사이의 합의는 국민의 건강과 우리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필수의료 살리기와 지역간 의료격차의 해소 등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자는 것이었다.”라며, “이후 지속적으로 합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당정의 합의 이행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작 합의와는 무관한 야당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에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9.4 합의의 정신을 다시 상기하고 합의안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법안의 취지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되도록 충분한 지역수가의 책정과 재정 확보를 포함하는 후속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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