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와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는 ‘의료관계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오는 26일(목)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료법상 형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을, 이어서 김기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의료법 위반에 대한 판례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제2세션은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면허팀장이 ‘의료인 단체의 법적 지위 및 시사점: 해외 의사 단체의 운영과 역할을 중심으로’를, 이어서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장이 ‘의료법 제59조의 입법ㆍ정책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패널토론과 전체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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