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반값 한약이라는 포장으로 대국민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위원장 김교웅)는 23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지적하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전국 원외탕전실의 의약품 제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기준자격 미달로 인증받지 못한 모든 원외탕전실을 즉각 폐쇄할 것도 요구했다.

한특위 위원들은 한의사들이 작성한 한의임상진료지침을 제기하며, 첩약 급여화가 적용되는 월경통, 뇌혈관질환(중풍), 안면싱경마비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거론했다.

월경통과 관련해 김태호 부위원장은 “한의사들이 작성한 월경통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보면 ‘원발성 월경통에 대한 한약치료 효과에 있어서 유망한 근거는 있으나 연구의 방법론적인 결함들로 인해 근거수준이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 실제 임상진료현장에서 요구되는 한의학적 변증진단에 따른 치료와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는 많이 부족하며, 특히 변증을 포함하고 있는 질 높은 임상시험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라고 실려 있다.”라며, “연구 논문이 없고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라고 지적했다.

뇌혈관질환과 관련해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들이 작성한 임상진료지침을 보면, 뇌혈관질환 관련 권고내용이 대부분 권고등급 C이고, 근거수준은 Low이다.”라며,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경우가 적지 않아 지침에 반영하지 않았다. 추후에는 문헌 근거 상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도 지침에 반영해야 한다고 한의사들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안면신경마비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한의임상진료지침에 향후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한약치료의 유효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잘 계획된 임상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는 표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안면신경마비는 특발성이라는 말 자체가 원인을 잘 모른다는 뜻이다. 안면신경마비는 스테로이드를 쓰면 빨리 회복되고, 그냥 두면 대부분 2개월이면 회복되는데 환자들은 불안심리 때문에 계속 침을 맞고 있다. 침을 맞는다고 치료되거나 치료기간이 짧아진다는 근거는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특발성이 아닌 원인이 있는 안면신경마비는 뇌혈관, 뇌중풍에 의해 나타날수 있다.”라며, “수개월에서 수년 안면싱경마비가 지속될 수 있다. 한약으로 고친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다.”라고 우려했다.

한특위는 원외탕전실 문제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탕전실을 두기 어려우니 2008년부터 원외탕전실을 구비하도록 했다. 첩약 급여화를 준비하면서 2018년부터 원외탕전실 인증이 하는데 최초 2곳이 인증받았고, 올해 5곳이 추가로 인증받았다. 7곳중 2곳은 약침이고, 5곳이 일반한약에 대해 인증받았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원외탕전실은 98곳이었고, 11곳 인증 신청해서 2곳만 인증을 받았다. 2020년 9월 복지부가 발표에 따르면, 인증 기준 원칙에 맞는 한약원외탕전실은 5곳이지만, 모커리와 자생은 자체 브런치만 공급하므로 3곳의 원퇴탕전실에서 전국의 한의원에 첩약을 보내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년 동안 약제로 추가로 인증된 곳이 4곳이다. 법적 기준은 원외탕전실에 한약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복지부가 인증기관을 늘리기 위해 기준을 완화할 우려가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정확한 원외탕전실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치료유형별ㆍ신청이유별 현황(건, %)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치료유형별ㆍ신청이유별 현황(건, %)

김태호 부위원장은 최근 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한방진료 분쟁 사례를 제시하며 첩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보원이 올해 10월 발표한 한방진료 피해 구제 신청 및 치료유형별ㆍ신청이유별 현황을 보면, 전체 127건중 절반이 넘는 65건(51.2%)이 한약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일각에서 직역싸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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