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333)’을 대표 발의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협은 “이 법안이 4대악 의료정책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결집한 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조치 법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8월의 의사 단체행동은 올바른 의료정책을 제안하는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라며, “단체행동을 통해 진료 현장의 의사들은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을 비판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동 의료법 개정안은 이를 무참히 짓밟는 처사일 뿐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까지 담고 있다.”라며,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참담하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사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라며,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제1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제33조)에 따라 의사도 한 개인으로서, 근로자로서 인간적인 삶을 추구할 권리를 누려야 마땅하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 다수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함부로 억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헌법재판소 또한, 비록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본질적으로 위력성을 가져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1998.7.16. 선고 97헌바23).”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므로 동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동 개정안의 발의 목적이 필수의료 행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면, 그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하고, 나아가 단순히 의료인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강제적으로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제도 하에서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에만 전념하도록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의 한명, 노동자의 한명으로 헌법 등에서 보장된 권리를 의사들에게도 적극 보장해주기를 엄중히 요청한다.”라며,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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