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제대로 화가 났다. 의사파업 금지나 마찬가지인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무려 6,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반대의견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지난 13일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신설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ㆍ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예를 들었다.

또,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발생한 8월에는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 결국 숨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는 규정(제59조의2)을 신설했다.

필수유지 의료행위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ㆍ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ㆍ수술ㆍ투석 업무 ▲필수유지 의료행위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등을 명시했다.

또, 제88조(벌칙)제4항에 ‘제59조의2를 위반 경우’를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13일 제안된 이 법안은 16일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워회에 회부됐다.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으로,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받고 있다.

입법예고 시스템(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A2U0H1V1K0F6C1Y0F3G9I2M2A8A4W8#a)에는 19일 오후 11시 현재 6,347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16일 첫날에는 제출된 의견이 3건에 불과했으나 17일 3,647건, 18일 1,708건, 19일 989건(오후 11시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찬성의견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의견이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강OO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강력히 반대한다. 제발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원인이 되는 현실적인 문제는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는데 탄압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OO은 법을 감정적으로 만들지 말라며 반대의견을 냈고, 강OO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전OO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안이다.”라며, 말도 안되는 법안을 폐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료인은 대체인력도 쓸 수 없는 막무가내식 노조파업과 달리 필수의료인력은 남기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단체행동을 해왔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자신의 SNS와 의사커뮤니티,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홈페이지 등에 해당 법안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내달라고 호소한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 법안이 의료인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며, 의료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법률 만능주의적 인식의 산물로 초 위헌적인 법안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안이 즉각 폐기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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