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전문기관이나 질환별 전담기관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8일 발간한 NARS 현안분석에서 사회문화조사실 서은철 입법조사관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를 통해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은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식약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보건의료기술 연구ㆍ개발을 위해 예산이나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식약처의 연구개발사업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근거해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식약처 등 5개 기관이다.

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있으며, 각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연구개발 사업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식약처장이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는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은철 입법조사관은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의 비효율성을 집었다.

서 조사관은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중 ‘과학기술법’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 곳이지만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에서 추진되는 연구과제로 인해 유사ㆍ중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 예산 5,278억 원 중 보건산업진흥원의 예산은 4,100억 원으로 77.7% 수준이지만 다른 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예산도 1,178억 원(22.3%)으로 적지 않아 단순히 기관 간 통합만으로는 유사ㆍ중복 기획이나 연구결과 간 유기적 연계 미흡 등의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 조사관은 암 치료나 결핵 등 감염병 관련 연구를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청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식약처도 2020년에 1,000억 원이 편성돼 있어 연구과제의 유사ㆍ중복 기획과 연구과제 간의 체계적 연계 부족 등의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정원 외 인력 과다문제도 언급했다.

복지부와 식약처의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인력은 2020년 1월 기준으로 정원 645명, 현원 598명이지만,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등 정원 외로 운영되는 연구개발사업 인력이 948명으로, 정원의 1.6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관 상황에 따라 정원 외 인력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는 있으나 정원 대비 정원 인력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53배, 국립암센터 2.25배, 식품의약품안전처 1.12배, 국립재활원 1.4배, 질병관리청 1.35배 등으로 나타나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별도 시스템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정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라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표준화를 추진 중이만, 질병관리청 등 4개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과제나 연구용역 과제는 각각 기관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이어, 정부조직법 상 보건의료 사무는 복지부와 식약처의 사무이지만, 여러 부처에서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개별 분산투자에 따른 과제 중복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협력 문제도 언급했다.

공익적 가치 반영이 미흡한 관리ㆍ운영 문제도 거론했다.

서 조사관은 현재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은 산업적인 시장가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고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육성목적을 위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어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과의 연계성 또는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이라는 산출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보건의료 부문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사회문제 해결과 같은 공공성 차원에서 가치 반영이 미흡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 의사결정 체계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복지부의 역할이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성과평가 및 성과 환원 측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 조사관은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과학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기술적 성과 등 4대 성과지표로 평가하는데, 그로 인해 보건의료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익적 평가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국가 예산이 투자돼 연구 개발된 보건의료기술로 민간업체들이 특허 등을 통해 성과를 소유하면서 고가의 가격 결정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공익적 환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서 조사관은 국민은 의약품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높은 구매가격과 세금부담 등 이중부담(paying twice)을 지게 되고, 해당 제품이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의 재정부담으로 연계돼 다른 질환(신종 감염병 대응 등)에 따른 수요는 상대적으로 이용이 제약되는 의료 미충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조사관은 개선책으로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꼽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복지부 내 다수 기관이 전염병, 암 등 다양한 질병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어 과제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질환별 전담기관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처 간 협력방안을 강화헤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각각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관리하고 있으므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확대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에 따른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공익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위기, 사회문제해결 등 공공성 관점에서의 가치 반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공공성은 인정되나 시장성이 낮은 분야 또는 민간투자가 원활하지 않은 영역 등을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적용 범위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다양한 국민 참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연구개발 관리운영의 투명성 및 의사결정의 균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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