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재선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대한 의사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직후부터 의사 규제 법안을 내놓던 권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상향을 요구하고, 의사의 범죄ㆍ행정처분 이력 공개와,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 절차 마련까지 요구하며 목소리를높였다. 게다가 최근에는 ‘친절한 의사법’까지 발의했다.

지난 9일 경기도 화성 소재 권칠승 의원 사무실에서 1인 시위에 나선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부회장은 권 의원을 향해 “의사 저격수라기보다 의사 훼방꾼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의 환자 진료를 방해하는 법안을 반복해서 발의하고 있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현장을 찾은 최대집 의협회장도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라면서 “다양한 악법이 발의되고 있지만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가장 악의적이고 정치보복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처벌을 강화하고 의사면허를 규제하는 법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동안 권칠승 의원은 의사와 관련해 어떤 법안을 발의했을까?

▽의사 신상공개법(6월 22일, 의료법 개정안 발의)
특정 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특히, 처분 사실을 성명과 함께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해 진료하고 있고, 수차례 반복해서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병원을 옮겨다니며 진료한 사례도 있다며, 환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반면, 해외의 경우 대체로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독일은 의사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위법이 있다고 확정되면 면허를 일시 또는 영구정지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사법(7월 30일, 신설 법안 발의)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합격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구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권칠승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의사 인력의 대도시 집중, 일부 전문 과목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중증ㆍ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에서 중증ㆍ필수 의료를 제공할 의료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내에서 10년간 의무복구하도록 규정했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9월 29일,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한 경우 면허 영구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다.

권칠승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고 있다.”라며, “그러나 재교부를 허용함에 따라 위법행위 예방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재교부받은 사람이 다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주요내용은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중보건의 신분박탈법(10월 7일, 농어촌 등 특별 조치법 개정안 발의)
공중보건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이다.

‘병역법’ 제34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비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 기소됐을 때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중보건의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의의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공익법무관 등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도록 했다.

▽친절한 의사법(11월 6일,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사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단명,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요청을 받으면 설명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 법안이다.

권 의원은 제안이유로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경우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이를 잘 알아야 치료에 원활하게 협조하고 주의사항을 지킬 수 있으므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면 진단명,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의사가 질병을 진단한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단명,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권 의원은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유령수술 근절법(의안정보시스템 미등록, 의료법 개정안 발의)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을 처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권칠승 의원은 5일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10일 현재까지 등록되지 않았다.

권철승 의원은 제안이유로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돼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송방망이에 그치는 실정이다.”라고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이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권 의원은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의료법을 연이어 발의한 데 대해 그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환자와 국민의 의료안전과 명확하고 바른 의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