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30일 성명을 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 했다가 폐기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민간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해 공익에 위배되는 점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 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 보험사를 위해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 소지가 있는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 문제 등 다수 문제가 제기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남의사회는 “해마다 늘어나는 행정업무로 인해 점점 환자를 돌볼 시간이 줄어 진료의 질 저하와 의료 사고를 염려할 상황에 처한 의사들에게 민간보험회사 수익성까지 챙기도록 강요하는 부당한 법안을 발의한 고용진 국회의원은 청구간소화법안이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진에게 가져올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고 법안을 재발의 했느냐.”라고 따졌다.

의사회는 “세계에서 민간보험사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역할을 대행해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자동차손해보험보장법에 따른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 큰 사회적 갈등을 겪었고 지금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 법안은 실손 보험사에도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 낭비이자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국민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를 유출해 의사-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추후 국민의 실손보험상품 가입 제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수 있는 나쁜 법안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라며,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고용진 의원이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면 2,700여 전남 의사회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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