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ㆍ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해 2020년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해 402만 개를 유통ㆍ판매했고,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중이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ㆍ판매했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됏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ㆍ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짜 마스크 등 유통ㆍ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02-2640-5067/5080/5087)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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