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의 척추 MRI 급여화 추진과 관련해 지난 23일 학회ㆍ개원의사회 등 관련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정부 협상 창구 의협으로 단일화 하는 등 5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 8월 9일)에 따라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등재 비급여와 MRI 및 초음파 검사가 보험 적용되도록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중이다.

2020년부터는 전체 MRI 비급여의 65.2%에 해당하는 척추(3,300억원 규모)ㆍ근골격계(3,700억원 규모) MRI 검사 급여화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은 지난 7월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 ‘척추ㆍ근골격계 보장성 강화 TF’를 구성해 세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의협은 지난 9월 24일 보건복지부와의 척추 MRI 급여화 관련 간담회에서도 “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보다는 수요도가 높은 항목 위주의 포퓰리즘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라며, “필수의료 위주의 보상이 필요하다. MRI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척추ㆍ근골격계 보장성 강화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는 “전체 등재비급여(3,200여개) 중 38%에 해당하는 척추ㆍ근골격계ㆍ통증질환(1,200여개) 급여화가 예정돼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협상 창구가 의협으로 단일화된 만큼, 의협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의 척추 MRI 급여화 관련 5개 합의사항은 ▲급여화시 중소병원 관행수가 유지 원칙 ▲급여 범위는 필수의료 범위에 한하며, 그외는 비급여로 존치 ▲척추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재료, 행위의 급여화시 의협과 충분한 사전협의 후 진행 ▲급여화에 대한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 ▲코로나19 상태 진정 이후 구체적인 회의 진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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