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이 의사의 독점적 권한을 인정하고,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의사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거의 낡은 방식이라며, 틀을 바꿔야 한다는 여당의원에게서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원실에서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를 오전과 오후 자신의 질의 시간에 각각 제시하며 한의사에게 X레이를 허용하고, 약사에게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에 대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을 통한 의료행위 제공에 대해선 59.5%가 적법하다고 답한 반면, 24.1% 비적법하다고 답했다.

의료법에서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한의사의 치료는 인정되지 않아 불법이다.

한의사의 엑스레이를 이용한 진료 행위에 대해선, 적법 53.2%, 비적법 35.6%, 잘모름 11.2%라는 결과가 나왔다.

의료법에서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

물리치료사가 봉사활동 중 행한 치료 또는 진료에 대해선 38.5%가 적법하다고 답한 반면, 19.2%는 비적법하다고 답했다.

이 역시 의료법상 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불법이다.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에서의 물리치료사의 치료행위에 대해선 73.4%가 적법하다고 답한 반면, 15.5% 만이 비적법하다고 답했다.

의료법상 의사의 지도가 없는 물리치료사의 치료는 불법이다.

타투샵에서 문신, 레터링 시술은 30.3% 적법, 53.3% 비적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불법이다.

의사의 지도에 따른 간호사의 수술 관련 업무에 대해선 25.2%가 적법하다고 답했으며, 65.8%는 비적법 65.8%하다고 답했다.

전문간호사의 전문간호행위에 대해선 적법 36.0%, 비적법 54.3%라는 결과가 나왔다.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의료법에 정해진 업무를 해도 상황에 따라 위법여부가 판단돼 무며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의료행위중 국민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데 현행 의료법에서는 판례에 따라 의사의 독점적 권한만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의 행위를 국민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료법에서는 판례에 따라 의사의 지도없이 단독으로 하는 의료행위는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또, “약사가 약국에서 환자에게 혈압을 재주면 불법이고,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약국 중심으로 금연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는 금연치료지원사업 할 수 없는 형편이다.”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의료사고가 나면 상황에 따라 업무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의사의 업무범위상 위계관계에 있는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황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가려지고, 무면허 의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에 판단은 판례나 복지부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는데, 의료행위 특성상 대부분 의사단체의 자문이나 의견에 따라 결정될 때가 많다.”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체계에 대한 의료법 개정, 2018년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시행규칙 등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치료가 의사의 영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라며,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이 전문화되고,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현재 보건의료 현장이 각 보건의료 직역의 협업 분업화를 통해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보건의료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왔다.”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독점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의사중심의 업무범위를 해석한다. 치료가 의사의 영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제 과거 의사중심의 낡은 방식에서 틀을 바꿀 때가 됐다.”라고 거듭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동의한다.”라며, “의료의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짚었다. 의료계의 의견도 존중하겠지만,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독점적 지위만이 발전하는 것인지 폭넓은 의견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상의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오후 질의 차례에서는 대체조제를 꺼내들었다.

서 의원은 약사 5,730명을 대상으로 동일성분활성화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 99.6%가 찬성한 반면, 0.4%만이 반대했다.

동일성분조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5.2%가 있다고 답했다. 4.8%는 없다고 답했다.

대체조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처방전에 적힌 약이 약국에 없어서 97.9% ▲환자가 요구해서 15.1%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6.4% ▲대체조제 장려금을 받기 위해 0.3%였다. 0.2%는 ‘의사의 처방과 내 견해가 달라서’라고 답했다.

대체조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사후통보 불편 56.9%, ▲처방의료 기관과의 관계 우려 41.2% ▲대체조제 관련 처방이나 환자 요구가 없어서 17.6% ▲대체조제에 대한 환장의식 부족 15.7% ▲행정처분 부담 15.7% 등이었다.

근무하는 약국에서 대체조제 장려금을 청구하기 위한 저가 제네릭의약품이 별도로 구매돼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11.6%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88.4%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동의를 얻기 위해 선택하는 의약품으로는 ▲주변 병의원에서 처방해 보유하고 있는 제네릭의약품 84.5% ▲오리지널 의약품 40.6% ▲환자인지도가 높은 회사의 제네릭 의약품 21.9% ▲대체조제 대상 의약품 중 가장 저렴한 품목 8.4% 등이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일부에서는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허용하면 저가의 약을 쓰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약을 쓴다는 비판이 있으나 오리지널 약을 쓰거나 잘 알려진 제약회사의 제네릭의약품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8.9%가 그렇다고 답했고, 1.1%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환자의 처방조제 불편해소 96.6% ▲건보재정 절감 42.2% ▲환자의 선택권 집중 30.1%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25.0% 등으로 답했다.

대체조제 불가 표시된 처방전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7.0%가 있다고 답했고, 13.0%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한 처방전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12.4% 만이 있다고 답했고, 87.6%는 없다고 답했다.

대체조제 후 사후 통보 방식으로는 ▲90.8% 팩스 ▲43.4% 전화 ▲1.5% 이메일 ▲1.2% 방문 순으로 답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 심평원의 DUR 시스템을 통해 즉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질문에는 96.5%가 찬성했다.

서 의원은 “설문 결과는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대체조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또, 사후통보방식을 DUR 시스템을 통해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약사 5,730명의 소중한 의견이라며 감사가 끝난 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동일성분조제 용어 변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라며, “의료계는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좀더 상의해서 용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체조제에 대해 제기한 여러가지 방향과 약계의 실태 잘 알게됐다.”라며,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DUR을 활용해서 의료기관과 약국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전산시스템 상의 문제는 조금만 노력하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동일한 수준의 상호인식, 법적인 효력 같은 것이 더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이 지적한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이나 의료기사의 단독 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소수 국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대체조제를 주제로 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국정감사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변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한 만큼 향후 복지부의 후속조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