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주최한 낙태죄 관련 세미나에서 지난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2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19층 매화홀에서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를 주제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는 구호를 수차례 외친 뒤 발표를 시작했다.

보아즈 사회공헌재단 자문 연취현 변호사는 “형법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게재된 14주라는 수치를 기준을 막연히 적용한 무책임한 입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연 변호사는 “낙태의 허용요건에서 정하는 24시간의 숙려기간은 매우 짧고, 형식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1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연세대학교에 의뢰해 조사한 ‘전국 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경험자 중 의사의 상담 후 숙려기간에 대한 질문에 3일 이내가 28.3%, 3일~1주일 이내가 38%, 1~2주 이내가 19.6%, 2주~1개월 미만이 7.8%, 1개월 이상은 6.4%로 답했다.

연 변호사는 “법무부가 제시한 24시간의 출처가 의문이다.”라며, “합리적인 숙려기간이 부여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려의대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전 태아 사망 등으로 임신 종결을 유산으로 정의하고 임신 20주 이상을 조기 분만으로 정의한다.”라며,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이다.”라고 말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태아의 생존율은 임신 22주 이하 10.5%, 23주 38.9%, 24주 54.5%로 보고되고 있다.

홍 교수는 “이 순간에도 많은 고위험 임산부가 임신 20주, 21주에 조산을 피해 아기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루하루를 노력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살인을 종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는 현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홍 교수는 미성년자 성보호에 대한 개념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세계에서 미성년의 성 보호는 중요한 이슈이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에서는 미성년 16세 이상, 16세 미만 모두 부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낙태 시술이 가능하게 열어놓았다.”라며, “부모 동의없이 낙태가 가능하게 열어 놓은 것은 한편으론, 미성년의 성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생명윤리적인 문제를 짚었다.

박 신부는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면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라며,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해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신부는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면,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 권우현 변호사는 “14주까지는 태아를 제안없이 죽이고, 24주까지는 요식행위만 거치면 죽일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했다.”라며, “이는 국가가 태아를 죽이자고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임산부와 태아의 법익을 고려한 낙태죄 입법대안을 제안했다.

권 변호사는 심박동이 감지되기 전에는 낙태를 허용하되, 심박동 감지 후 임신 10주까지 사회ㆍ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자고 제시했다. 이 경우 상담절차 등 숙려기간을 제시하도록 했다.

모자보건법 예외 규정은 존속하되, 낙태허용 기간을 24주에서 22주로 개정하도록 했다.

의료인과 약사에게 낙태수술 거부권을 부여하고, 모자보건법상 상담절차를 강화할 것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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