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3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20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 고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
먼저,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그간 생산량의 50%를 초과해 수출하려는 경우, 사전승인을 통해 수출을 허용했다.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0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모니터링 하기로했다.

이어,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한다.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ㆍ신고 규제는 폐지하되,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마스크 산업 지원 방안 마련
정부는 새로운 규격 신설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한다.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을 10월중 완료할 계획이다.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헤드밴드)을 사용해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해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마스크를 확대한다.

이와함께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을 전주기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K-마스크 집중 주간‘(11.2~13)을 통해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하며, 원가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한,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 수출도우미를 매칭해 업체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돼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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