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허가ㆍ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둥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하는 것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신약 허가 수수료(방문ㆍ우편민원)의 경우 ▲1992년 6만원 ▲2008 414만원 ▲2016년 682만원이었고, 2020년 887만원으로 인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ㆍ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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