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가 308명이 6개월간 물리치료를 11만 건 이상 받은 것으로 확인돼 과다이용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상반기 의료급여 물리치료 과다사례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누적 물리치료 내원일수 150일 이상자(19.7~12월 진료분)는 총 308명으로 내원일수는 총 8만 1,124일(1인당 263.4일), 물리치료 실시횟수는 총 11만 5,462회(1인당 374.9회)로 나타났다.
또한, 308명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23억 6,000만원, 1인당 76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이용한 의료기관 수의 평균은 4.1개이며, 1~4개 구간이 226명(44%)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물리치료 이용횟수는 의료기관 15~19개이상 구간에서 416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308명중 평가가 불가한 4명을 제외한 304명에 대한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전수를 실시하였으며, 87.4%인 267명이 부적정 이용자로 드러났다.
전봉민 의원은 “물리치료에 대한 의료기관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과다이용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사례결과에 따른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예산누수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