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대의원 정수와 책정방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앞다퉈 제시해 주목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의원회 SNS에서 현재 대의원회 구성이 전체 회원의 민의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 정수와 배정 인원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가고 있다.

먼저, 젊은 의사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전공의의 대의원 배정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공의들이 최근 4대악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앞장서서 단체행동에 나선 만큼 대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 당위성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한발 더 나아가 전임의에게도 대의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또, 의대생들에게도 옵저버 자격으로 대의원회에 참여해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 대의원 추가 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공의 신분은 최대 5년만 유지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파업에 앞장섰다고 해서 대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대의원회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의원회 참여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의원회 참여율이 높은 직역이나 지역에 더 많은 대의원을 배정하고, 참여율이 낮은 직역이나 지역의 대의원 배정을 줄이면 민의 전달에 도움이 되고, 전체적인 참여율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학회의 대의원 배정을 줄여 젊은 의사들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대의원 수 배정보다, 선출방법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지역마다 고정대의원과 비례대의원을 다른 기준으로 선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A 지역은 고정대의원 없이 비례대의원만 선출하고, B 지역은 고정대의원과 비례대의원으로 나눠 선출하는 등 시도마다 다른 기준으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또, 고정대의원 몫을 의장과 회장에게 할당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도 나뉜다.

이에 대해, 현재 정관상 대의원 선출기준이나 방법을 시도에 위임한 규정을 폐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해 통일된 기준으로 중앙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고정대의원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의협 정관은 ‘대의원은 회원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정대의원의 경우,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체 250명 중 고정대의원은 의학회 50명, 협의회 25명, 군진 5명 등 의학회와 협의회만 80명에 이른다.

여기에 16개 시도 중 일부만 지역 외에는 2명씩 고정대의원을 두고 있으므로 총 고정대의원이 110여명에 육박한다.

고정대의원이 전체 대의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구조인 셈이다. 과거 간선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대의원은 정관 제24조(대의원의 정수 및 책정방법)를 개정하는 긴급 발의안을 내놓기도 했다.

긴급 발의안 내용을 보면, 고정대의원 기준을 대폭 조정했다.

시ㆍ도지부 각 2명의 고정대의원을 각 1명을 줄이고, 의학회 대의원 정수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줄여 현재 50명을 25명으로 줄였다.

이어, 협의회 고정대의원 정수를 100분의 10에서 8로 줄여 현재 25명에서 20명으로 줄였다.

아울러, 군진지부 고정대의원을 5명에서 4명으로 줄였다.

비례대의원의 경우, 시ㆍ도지부에는 대의원정수에서 고정대의원 총수를 뺀 나머지를 대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전 3개 회계연도의 12월 말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수의 비율에 따라 비례대의원을 책정하고, 회원수 비례에 의한 비례대의원 수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이 긴급 발의안을 낸 대의원은 오는 10월 25일 정기총회에서 다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발의안 말미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뒀다.

하지만 A 대의원은 “단순히 대의원 수 배정만으로 문제점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 대의원 수와 책정방법 개정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라면서, “정관상 대의원 정수와 책정방법을 개정하는 긴급 발의안은 이번 총회에선 다룰 수 없다.”라고 말했다.

B 대의원도 “대의원 수는 단순히 투쟁 참여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역의 의협 내 기여도나 공헌 등과 회비 납부, 회원수에 따른 지역적 안배, 지역적 최소 대의원 유지 등을 함께 고려해 수 년 전부터 고정된 것이므로, 다수 대의원의 동의가 있다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정관개정위원회를 거쳐 다음회기 법정관분과 위원회로 수정안을 올려서 의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의협 정관 제21조(의안)는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는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을 총회 25일전까지 협회에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분과위원회)는 총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채택된 안건 만을 본 회의에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대의원은 전공의 대의원 배정 확대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전공의 대의원 배정을 늘리자는 의견이 많은데, 대의원 임기와 전공의 기간이 일치하는지 여부나, 총회에 참석하면 협회 회무와 규정, 예산 등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 등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