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Health Data를 의사인력 부족의 주요 근거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서경화 책임연구원(보건학 박사)은 최근 발간된 의료정책포럼에 실은 칼럼에서 OECD 회원국의 임상활동의사 통계가 나라마다 상이하다며, 우리나라 의사인력 확충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의시인력의 확대 필요성의 근거 자료로서 OECD Health Data의 임상활동의사 수 통계값을 활용하는 것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각 국에서 제출한 통계값의 자료원과 작성방법을 조사했다.

OECD는 5개 기준을 만족해야 임상활동의사로 규정한다.

임상활동의사 5개 기준은 ▲의학 전공의료 대학수준의 교육을 마치고 면허소지자로 활동중인 의사 ▲인턴 및 레지던트 ▲서비스 제공 장소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의사 및 개원의사 ▲국내에서 면허소지자로 활동중인 외국인 의사 ▲환자에게 영상의학, 병리학, 미생물학, 혈액학, 위생학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이다.

또, OECD는 임상활동의사 제외 기준도 제공하고 있다.

임상활동의사 제외 기준은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학생 ▲치과의사, 구강의사, 구강악안면 외과의사 ▲행정, 연구 또는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영역에서 근무중인 의사 ▲미취업 및 은퇴의사 ▲국외에서 활동중인 의사 등이다.

서 연구원이 각 국의 통계값 산출 및 작성방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가 내 OECD 작성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자료의 부재(6개국) ▲OECD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모두 부합한 자료(10개국) ▲서베이 및 추정치 적용(10개국) ▲포함/제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으로 통계자료 작성(13개국) 등 4가지 형태로 구분됐다.

서 연구원은 “의사인력은 의료체계 내에서 중요한 의료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사인력을 확대시킨다고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 연구원은 “OECD도 충분한 의료자원이 의료체계 기능을 잘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하지만, 더 많은 자원이 자동적으로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서 연구원은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의료비 지출 규모는 매우 적은 반면, 국민 건강결과는 좋은 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현재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OECD Health Data를 의사인력 부족의 주요 근거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OECD에서 통계자료 작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해당 기준에 부합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국가는 10개국에 불과했고, 무엇보다 포함/제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작성 및 제출한 국가가 상이한 작성 기준에 근거해 산출된 자료들은 국가들의 의료현황을 대등하게 비교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원은 “포함/제외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으로 통계 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전체 평균값을 실제보다 더 크게 할 수도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 연구원은 “세계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값이라 하더라도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정책 및 제도, 의료이용행태, 고유한 지역문화 또는 국민의 의식수준, 사회전반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해당 통계값이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입안가들은 중요한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단순히 단일 통계값만을 근거로 제시하기보다 해당 문제와 연계된 다방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정책 수행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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