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전 감사는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협회 정관은 불신임 항목을 나열하고 있고, 대의원회 운영규정은 불신임 발의시 사유 및 증거를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총회 안건중 불신임안건, 특히 임명직 임원 불신임의 건은 안건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주신구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이 4대악 의료 정책 철회는 없고 모호한 문구와 협의체 구성 내용만 있는 합의서에 날치기 서명을 했고, 투쟁의 주체였던 젊은 의사들과 제대로 된 협의없이 합의서에 서명해 회원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또, 혼란 상황을 정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젊은 의사들의 투쟁에 불을 지필 새 조직 구성이 시급하다며 비대위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안건도 함께 발의했다.

주신구 대의원은 지난 17일 82명의 동의를 얻어 임총 소집 요구서를 대의원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대의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임시총회 개최를 확정했다.

임시총회 안건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 ▲임원 불신임(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등 다섯 건이다.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0조의2(임원에 대한 불신임) 제1항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단, 협회 회무수행으로 인한 경우 예외)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등에 해당하면 선출된 임원을 불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94조(불신임의 발의) 제2항은 불신임의 발의에는 불신임 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불신임 발의의 사유ㆍ증거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감사는 “A 이사가 불신임 발의 대상에 포함됐다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정관을 어떻게 위반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는지 어느 사항에 해당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불신임안에는 불신임 사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감사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통보를 빗대 재차 설명했다.

김 전 감사는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조항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의사면허정지 및 진료 중단을 통보한다면 순순히 행정처분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나. 근거가 없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보다 먼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도 불신임 사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승행 대의원회 부의장은 지난 19일 운영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신임 발의서에 정확한 사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우리가 보기에도 어떤 사유가 없다. 안 적혀있다.”라면서 “다만, 대의원이 올린 것을 의장과 부의장이 그게(사유) 없다는 이유로 반송시킬 순 없다. (대의원은) 의안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임총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결정해주면 된다. 임총에서 불신임 당사자가 발언하고 대의원들이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기각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세헌 전 감사는 정관과 규정에 어긋난 절차에 대해 법적 문제를 삼겠다고 예고했다.

김 전 감사는 “6명의 상임이사는 정관의 어느 조항을 위반해 불신임 됐는지도 모른다. 이들은 불신임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채 불신임대상자가 됨으로써 명예가 훼손됐다. 이들의 직무정지로 회무공백도 우려된다. 또, 협회는 협회대로 위상과 명예에 타격을 입었다.”라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초래한 원인을 분명하게 따져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만든 규정을 지키자는 것이다. 그래야 회원도 총회의 결과에 동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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