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불신임을 다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9월 27일 열린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33차 회의를 열고 임시총회를 9월 27일 오후 2시 열기로 결정했다.

임시총회 안건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 ▲임원 불신임(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등 다섯 건이다.

앞서 주신구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이 4대악 의료 정책 철회는 없고 모호한 문구와 협의체 구성 내용만 있는 합의서에 날치기 서명을 했고, 투쟁의 주체였던 젊은 의사들과 제대로 된 협의없이 합의서에 서명해 회원을 배신했다며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또, 혼란 상황을 정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젊은 의사들의 투쟁에 불을 지필 새 조직 구성이 시급하다며 비대위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안건도 함께 발의했다.

이날 운영위는 이철호 대의원의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주승행 부의장이 주재했으며, 비공개로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회의를 마친 주승행 부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월 27일 오후 2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라며, “장소 섭외가 안되면 천막을 치고라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회장 불신임과 상근부회장 불신임 두 건만 발의한 임현택 대의원과, 다섯 가지 안건을 발의한 주신구 대의원이 각각 확보한 동의서를 묶어서 임총 소집 기준인 81명을 넘긴 것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주 부의장은 “봉인된 발의서를 확인해보니 주신구 대의원이 낸 안건에 동의하는 발의서다. 똑 같다.”라며, “이철호 의장에 이어, 총무이사와 부의장단 4명도 함께 확인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불신임 발의 근거에 대해선 주 부의장은 “불신임 발의서에 정확한 사유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94조(불신임의 발의)제2항은 ‘불신임의 발의에는 불신임 대상자의 성명・직위와 불신임 발의의 사유・증거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대의원이 그렇게 올린 것을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이 그게(사유) 없다면서 반송시킬 순 없다. (대의원은) 의안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며, “임총에서 불신임 당사자가 발언하고 대의원들이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기각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도 어떤 사유가 없다. 안 적혀있다.”라고 재차 말하면서 “임총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결정해주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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