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
건보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시설의 부정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현지 조사를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는 16일 보건전문기자협의회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요양시설의 부정 청구 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공단의 최근 3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을 보면, 부당청구액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조사대상 895곳중 731곳이 부당청구기관으로 적발됐다. 청구지급액 6,006억 8,700만원중 149억 4,200만원(2.5%)이 부당청구액이었다.

2018년에는 조사대상기관 838곳중 742곳(88.5%)이 부당청구기관으로 확인됐고, 청구지급액 5,364억 7,900만원중 150억 3,700만원(2.8%)이 부당청구액이었다.

2019년의 경우, 조사대상기관 854곳 중 784곳(91.8%)이 부당청구기관으로 확인됐다. 청구지급액 7,705억 9,400만원중 212억 3,500만원(2.8%)이 부당청구액이었다.

부당청구 유형별 현황을 보면, 수가가감산 위반이 79.6%로 가장 많았고, 허위청구 14%, 산정기준위반 6.9%, 자격기준위반 1.0% 등이었다.

이원길 이사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부정수급 개선을 위해 적발 강화와 예방 조치를 함께 강구하고 있다.

이 이사는 “부당청구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의 단계적 증원을 통해 현지조사 비율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0%(현행 4%) 수준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이사는 “현행 현지조사 주관기관이 복지부와 지자체로 한정돼 조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조사권한 강화를 위해 공단이 추가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청과 업무 협업(MOU) 체계 유지로 수사권 등 조사한계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또한 기관, 협회와 공단 간 협의체를 구성해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자정노력을 당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지조사 담당 직원의 역량강화를 방안도 실시하고 있다.

이 이사는 “조사기법ㆍ수사의뢰ㆍ형사소송 사례지원 매뉴얼을 개발하고, 긴급사항 대처방안 공유를 위해 특별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지역본부 2년 이상 현지조사 근무경력자(58명)를 우수인력풀로 구성하고, 조사역량 편차해소 및 소통강화를 위해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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