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정원 확대보다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방안도 공공의료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저수가와 의사 처우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9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4대악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충훈 회장은 의사확충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체계기반 강화를 위해 10년간 4,000명의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한다.”라며, “우리나라 활동의사는 약 10만명인데 이중 8만명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일하고 있다. 의사의 지역 분포가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접근성은 세계 1위이다. 우리나라는 당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객관적인 인력 수급 추계에 근거하지 않는 단순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인식은 잘못됐다. 우리나라 활동의사수 증가율은 3.1%로 OECD 국가 0.5%보다 월등히 높다.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가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다. 게다가 의료비 증가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여러 지자체에서 의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며, “그러나 공공의료 인력의 부족은 공공의료 인프라의 부족과 저수가 및 열악한 의사 처우라는 근본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의 많은 수가 요양병원에 가 있다. 지역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재정적 지원, 양질의 진료환경, 근무여건의 개선 등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선 “원격의료는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비대면 진료를 즉각 폐기돼야 한다.”라며, “시행 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료전달체계에 맞는 적절한 수가가 보장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 한계를 확립한 후에 시행돼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한방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 시범사업을 계획했다가 보류됐다.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경제성도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상기시켰다.

이 회장은 “월경통 10일분 첩약에 13만 7,610원을 주겠다고 한다. 월경통이 10일 한약 먹고 낫는 병인가?”라고 묻고, “비용 효과성도 없고 보험재정의 낭비이다. 보험급여의 원칙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의료 악 정책에 대해 당국에 즉각적인 폐지와 함께 재논의를 요구한다.”라며, “정부가 거부할 경우 의사협회의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산과, 부인과 초음파와 함께 방광, 갑상선, 상하복부 초음파 검사 등 산부인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초음파 검사를 비롯해, 자동유방초음파검사의 유용성, AUB의 진단과 치료, 폐경, 내분비학 강좌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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