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확실한 의료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부산 부구 모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의사가 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퇴원 오더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회는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2015년 1월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2016년 5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행위를 행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그러나 이 제도들은 진료실에서의 폭행 근절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며,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무참히 살해당한 지 1년 8개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형외과의사가 엄지손가락이 절단된 지 10개월 만에 환자가 의사를 찔러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상기시켰다.

의사회는 “2018년 말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겪으면서 의료계는 어느 때보다 의료인 보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확실한 폭력 예방을 위해 진료실 위협, 폭행 범죄에 대해 형량 하한선을 두고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의료진 폭행에 대해 반의사 불벌 규정을 폐지하고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아울러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 및 보안 장비 배치 등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해달라고도 정부에 요구했다.”라며, “하지만 제대로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 결과 의사가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똑같은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인 폭행에 대해 정부는 부족하고 미온적인 대응을 했음을 인정하고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이는 의료진 폭행, 살인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하고 강력한 법안을 세부 협의해 제대로 만들어 줄 것과,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해 줄 것을 입법ㆍ사법 기관에 요청한다.”라며, “국민이 맘 놓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도록, 의료기관 진료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공권력 발휘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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