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단체행동 예고에 유감을 표했다.

환자연합은 “질병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응급실ㆍ중환자실ㆍ수술실 등 필수의료 인력까지 포함한 전공의협의회의 단체행동은 오히려 의사 정원을 확대해 필수의료ㆍ공공의료 공백을 매워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반대하며 이를 막기 위해 오는 7일(금) 오전 7시부터 8일(토)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업무를 중단하고 단체행동에 돌입하는 파업을 지난 2일 결의했다.

대전협은 처음에는 응급실ㆍ중환자실ㆍ수술실 등 필수의료 인력은 파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변경해 모든 전공의를 파업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국에는 250곳의 수련병원이 있고, 여기에서 인턴ㆍ레지던트 수련중인 전공의들은 1만 6,000여 명에 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4일(금) 동네의원 중심으로 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할 예정이다.

환자연합은 “전공의들의 파업은 전국의 250여개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라는 직업으로 활동 중인 1만 6,000여명의 의사들이 의료서비스 제공 업무를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전공의들이 환자들의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환자연합은 “대전협은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대체인력 투입, 당직 변경 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 환자들의 진료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해도 차질이 없다고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전공의 상당수가 응급실ㆍ중환자실ㆍ수술실 등 필수의료 인력이기 때문에 이들 인력이 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환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에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환자연합은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환자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믿고 싶지 않는 일이다.”라며, “무엇보다 완치에 대한 환자들의 투병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공의 파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환자연합은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 한다. 잘못 없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필수의료 전공의들까지 파업에 참여시켜 해당 환자들을 불안하게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환자연합은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방패막이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타당해도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다.”라며, “환자 불모형 집단행동은 오히려 의사 정원을 확대해 필수의료ㆍ공공의료 공백을 매워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부추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환자연합은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라며, “법률이 의사에게만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권한을 주었다면 당연히 의사는 이러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한 책임이 바로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환자연합은 전공의협의회에 “파업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현명한 선택과 행동을 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하는 한편, 복지부에는 “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만일 환자에게 실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반드시 물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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