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되됐다.

또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게 했다.

감염병환자등이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自家)ㆍ시설 치료와 전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이며,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