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본회의 만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한의약의 정의가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에서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전례를 봤을때 한의약육성법이 본회의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사 회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 출신 한의약정책관이 “IPL은 한의약 내용에 있는 치료방법이 현대의학으로 나온 것이므로 한의사도 사용 가능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살의까지 느낀다고 한다.

의사 회원들은 경만호 의사협회장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단지 경만호 회장을 한의약육성법의 법사위 통과에 대한 화풀이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일까?

경만호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그의 발언을 보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경만호 회장은 지난 16일 취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날 준비해간 피켓에는 ‘한의사의 폭력 앞에 농락당한 입법권을 회복하라’,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약육성법을 폐기하라’는 자극적이고 강한 메시지를 담았다.

하지만 경 회장의 본심은 달랐다. 그는 의료일원화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수차례 발언했다. 직역간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법안보다 의료의 새판을 짜자는 메시지 전달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 회장은 최근 중소병원협회 총회에 내빈으로 참석해서도 직역간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했고, 경기도병원회 총회에서도 역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의료계 안팎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개원가 현장에서는 생존 문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의약분업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법사위 회의 현장에서 복지부는 한의사도 IPL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일부에서는 경만호 집행부가 결단을 내려, 오는 3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분명한 경고를 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만호 회장의 행보에 의사 회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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