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기준을 다시 논의했지만 기존 심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23일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기준을 재논의했다.

앞서 약평위는 지난달 11일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기억력저하,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을 겪을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처방받는 경우 현행 급여기준인 본인부담률 30%를 유지하기로 하고, 감정 및 행동변화(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와, 노인성 가성 우울증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는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보유중인 업체들은 환자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질환의 경ㆍ중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해당 약제의 안전성ㆍ유효성을 재검증할 동기마저 크게 약화시킨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심평원은 7월 13일까지 한달 동안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았다.

해당 업체 130곳 중 66곳은 지난 8일 급여기준 축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다수 업체가 재평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도 6월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적용으로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의료인 및 환자 모두에게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의 치료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면서 재평가를 촉구했다.

하지만 약평위가 23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킴에 따라, 급여축소가 유지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안은 24일 개최 예정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등재 의약품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고시하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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